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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서 먼저 찾아보세요.

  1. Q

    1. 천마터널의 통행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천마터널의 통행요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내용

     요금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유로도로법 시행령
    15조 개정에 따른 변경)

     700

    소형차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1,400

    중형차

    17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 

     2,400

     대형차

    10톤 이상 대형트럭 

     3,200


  2. Q

    2. 감면 및 할인대상 차량은 어떤게 있나요?

    A

     관련법률

     감면율

     적용기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의 100/100 (면제)

    - 군작전용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으로 우회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통행료의 50/100 (50%할인)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 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3. Q

    3. 운행제한차량 허가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A

    ○ 천마터널은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도로교통법 제39조 등 관계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천마터널 운행제한 차량기준

            1) 축하중이 10톤 초과한 차량

            2) 총중량이 40톤 초과한 차량

            3) 적재물 포함 차량의 길이가 19m 초과한 차량

            4) 적재물 포함 차량의 폭이 2.5m 초과한 차량

            5) 적재물 포함 차량의 높이가 4.4m 초과한 차량

            6) 적재불량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7) 운행속도가 30km/h 미만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8) 이상기후시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연결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9) 강풍발생시 (순간풍속 10m/s 이상) 공컨테이너 적재차량 및 컨테이너 고정핀 미설치 및 불량·파손으로 고정핀을 사용할 수 없는 트레일러 차량

            10) 기타 도로 구조보전과 운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4. Q

    4. 천마터널의 제한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A

    ○ 천마터널의 제한속도는 최고 70km/h, 최저 30km/h입니다. 천마터널은 대부분 터널구간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전용도로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상당히 위험하므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5. Q

    5. 잘못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를 내야하나요?

    A

    ○ 한번 진입한 모든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행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금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또한 모든 통행기록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한 차 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요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6. Q

    6. 유료도로 통행료의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안되나요?

    A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서 제외됨(“도로관리 및 운영은 해당없음)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가. 유료도로의 도로통행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항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을 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Q

    7. 하이패스 이용시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 하이패스는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여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OBU)와 영업소의 요금수납설비(안테나)와의 무선통신(IR, RF)을 통한 통행료결제시스템으로, 요금소 통과시점에서

          통행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신 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소 사무실로 내방하여 수기영수증을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하이패스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통행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선불 하이패스카드 : 각 선불카드사 홈페이지 ex) 하이플러스카드 http://www.hipluscard.co.kr


    2.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 통합홈페이지(https://www.extoll.co.kr)


    하이패스 이용내역 조회 및 출력은 각각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본인인증, 사용카드 등록 등 관련절차를 거친 이후 이용 가능합니다.


    ※ 무기명식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지불내역조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8. Q

    8. 시설물 파손 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원인자부담금(도로손궤금)

        -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부과합니다.


  9. Q

    9. 이륜차(오토바이)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천마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사람의 통행은 물론 오토바이(경찰오토바이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허용), 자전거, 우마차, 건설기계(관계법상 인정되는 일부 건설기계 차량은 

          허용), 농기계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0. Q

    10. 도로상의 VMS(전광판)에 홍보문안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VMS(전광판)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78(교통체계 지능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구간 내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 및 소통정보, 전방의 사고에

         대한 문안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이외의 정보가 제공될 경우 운전자가 원활히 교통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 이외의 홍보문안 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보 외 표출 가능한 홍보문안은 교통분야 캠페인 및 도로이용정보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Q

    11. 천마터널 FM라디오 수신주파수는 어떻게 되나요?

    A

                                                                           ***** FM라디오 수신 주파수 *****

    --------------------------------------------------------------------------

    1

     부산 MBC FM4U

     88.9 Mhz

    2

    KBS 부산 FM방송 

     92.7 Mhz

    3

     부산극동방송

     93.3 Mhz

    4

    TBN 부산교통방송 

     94.9 Mhz

    5

    부산 MBC 라디오 

     95.9 Mhz

    6

    KBS부산 제2라디오 

     97.1 Mhz

    7

    국악방송 

     98.5 Mhz

    8

    KNN PowerFM 

     99.9 Mhz

    9

    평화방송 

     101.1 Mhz

    10

     CBS부산 음악FM

    102.1 Mhz 

    11

    CBS 기독교방송 

     102.9 Mhz

    12

     KBS부산 제1라디오

    103.7 Mhz 

    13

     WBS 원음방송

     104.9 Mhz

    14

     KNN LoveFM

     105.7 Mhz

    15

     CBS 표준 FM

     106.9 Mhz

    16

     EBS 교육방송

     107.7 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