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정보

제한차량 안내

최대 허가 제원 안내
(천마터널 기준)
  • 축하중

    10톤 초과

  • 총중량

    40톤 초과

  • 2.5m 초과

  • 높이

    4.4m 초과

  • 길이

    19m 초과

제한차량 법적근거 안내
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운행제한차량 단속 근거
  • 가.도로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9조 2항 : 총중량, 축하중,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 나.도로교통법 제39조 : 적재불량 차량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가.차량의 축하중이 10톤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 초과한 차량
  • 나.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 (연결차량 19m) 초과한 차량
  • 다.적재물 포함 폭이 2.5m 초과한 차량
  • 라.적재물 포함 높이가 4.4m 초과한 차량
  • 마.적재불량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 바.운행속도가 30km/h 미만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 사.이상기후시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 아.강풍발생시 (순간풍속 10m/s 이상) 공컨테이너 적재차량 및 컨테이너 고정핀 미설치 및 불량·파손으로 고정핀을 사용할 수 없는 트레일러 차량
  • 자.기타 도로 구조보전과 운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위반시 벌칙 안내
항목 내용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들 부과한다.
    다만, 제 117조 제 2항 제 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1.제77조 제1함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 2.제77조 제1함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 3.정당한 사유없이 제77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자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들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W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과태료의 부가기준)
  • 법 제 117조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 제1호 나목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1.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들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